1. 매각 기일에 해당 법정으로 직접 찾아가기
직장인이라 평일 시간 내기 어렵다면?: 대리인 입찰제도
- 준비물: 위임장, 인감증명서 (인터넷 발급 불가 X 동사무소 발급 가능 O)
2-3일 전까지 서류는 먼저 대리인 쪽으로 송부, 입찰보증금 + 대행수수료는 하루 전까지 송부
- 비용: 건마다 5-10만 원 지불. 또는 30만 원에 계약 맺고 낙찰됐을 때 1% 송부
2. 입찰시간: 10시 ~ 11시
- 법원마다 입찰 마감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기 (11시, 11시 20분, 11시 30분 등)
3. 준비물: 신분증, 도장, 매수신청 보증금
- 매수 보증금: 최저가 10%
- 보증금은 수표 1장 준비를 할 것을 추천
- 입찰서류 작성법 : 부공 포스트 확인 https://boogong.tistory.com/138
4. 입찰표와 봉투, 매수신청 보증 봉투는 당일 법정에서 교부받기
- 실수를 대비해 2장 받는 것을 추천
- 가격 및 기타 잘 못 쓴 경우 수정 불가. 버리고 새것으로 사용
5. 입찰표 기재 -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넣기 - 입찰봉투에 넣어 지정위치에 도장 찍기
6. 집행관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 - 수취증 수령 - 입찰함에 투입
7. 결과 발표는 입찰 종료 후 준비가 끝나면 바로 하거나 20분 뒤에 시작
- 보통 한 번에 수십 건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되므로 대략 1시간 정도 소요
8. 본인 낙찰 시 매수신청보증금을 계약금 명목으로 법원에 제출됨
9. 매각 불허나 항고가 없으면 낙찰받은 날로부터 약 2주 후에 매각 허가 확정
10. 잔금 납부하면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가능. 이사 협의나 명도집행할 수 있는 권리 부여
공유자 우선 매수신고: 해당 물건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신고하면 낙찰자가 2순위로 밀린다.
차순위 매수신고: 1등이 낙찰을 해도 나중에 잔금을 못 치르게 되었을 경우, 2등으로 입찰가를 쓴 사람이 가져갈 기회가 있다.
단, 그 자리에서 2등의 보증금은 위탁되고 1등 낙찰가가 잔금을 성공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찾아가야 한다.
- 차순위 매수신고 조건: 2등이 쓴 가격이 낙찰 가격이 입찰보증금액 이상이어야함. 예를들어, 낙찰가가 1억이고 입찰보증금이 1천만원이면, 차순위 매수신고 조건은 1억에서 1천만원을뺀 9천만원 이상이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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